대우조선 감사의견 '적정' 유력

입력 2017-02-14 18:38   수정 2017-02-15 05:06

회계감사 '한정' 사유였던 '미청구공사' 불확실성 해소


[ 이유정 기자 ] 지난해 반기와 3분기 재무제표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연간 감사의견에서는 ‘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사채 만기상환 부담과 수주난 등 삼중고를 겪어온 대우조선해양이 부정적인 감사의견에 따른 신뢰도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의 기초잔액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사해온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를 확정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미청구공사 규모 등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이 요구한 대로 회사 측이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삼일은 앞서 “미청구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 검토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의견 불확실성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분·반기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받더라도 별도 조치를 받지 않지만, 연간 재무제표의 경우 강력한 시장조치가 뒤따른다.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수주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부정적인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수주난과 재무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4월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께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수준의 행정제재인 과징금 20억원과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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